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면 근로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원들은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노동감사를 고소할 수 있다. 장점: 방법이 간단하다. 단점: 각지의 법 집행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두 배의 임금을 요구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노사 관계 해제가 미임금 기준이라면 경제적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장점: 임금 외에 경제적 보상, 이중 임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종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단점: 노동중재 신청은 노동소송이며 절차가 좀 더 많아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3. 체납이 있으면 법원에 직접 기소해 체납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노동법 제 50 조는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급 잠행규정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이다.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객관성:
농민노동임금지급보장조례 제 10 조는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해 고소전화를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에 관한 신고와 불만을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보 및 불만 처리에 대해 첫 번째 질문책임제를 실시하다. 본 부서에서 접수한 것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접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