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는 행정제도로서 경제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통제 수단이며, 흔히' 행정심사' 라고 불린다.
첫째, 행정 허가의 특성
1.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의 일종의 행정행위이다.
행정 허가는 사회적 관행의 외부 관리 행위입니다.
3. 행정허가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청한 행정행위에 기초한다.
4. 행정허가는 상대인이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둘. 행정 허가의 분류
1. 일반 라이센스. 행정기관이 법정조건을 충족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2. 프랜차이즈.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해 어떤 권리를 상대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인. 행정기관이 지원자에 대한 특정 기술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승인. 행정기관이 특정 사안이 특정 기술 기준과 경제기술 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일컫는 말.
5. 등록합니다. 행정기관이 상대인 특정 주체 자격을 확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셋. 행정 허가의 직능
1. 위험 통제. 이것은 행정 허가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능이다.
2. 자원을 구성합니다. 행정 허가를 통해 일부 자원을 할당하다.
행정복의는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어 행정기관에 재처리를 요구하는 제도다. 그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 구제를 통해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행정 재검토에는 다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행정복의를 제기한 사람은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제기한 것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린 이후여야 한다. 행정 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재심의 문제가 없다. 복의의 임무는 민사나 다른 분쟁이 아닌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3)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4) 행정복의는 서면심사 위주로 중재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행정 재심의 결론이 내려진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법이 재심의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면 여전히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 행정 중재의 개념
중재란 분쟁 쌍방이 제 3 자의 주재하에 법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제 3 자를 통해 사상 중재와 교육을 실시하고, 쌍방이 서로 협상하고, 서로 양해하고,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이 행정직권 범위 내에서 특정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조정이다. 중재 범위에는 민사 분쟁, 경제 분쟁, 경미한 형사 분쟁이 포함된다.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직권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확실성은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진 후에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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