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 제 25 조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 쌍방이 부양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부모는 양육, 교육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모가 직접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 수단을 통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38+03 년 6 월 65 일 +438+0 년 2 월 65 일 시행된 민법전 (초안) 은 부모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지고, 한쪽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쪽이 단독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 쌍방 모두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관이나 촌민위원회 등 후견인을 담당하는 사람이 키워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단계에서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사회부양비는 취소되지 않았으며, 그 법률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기소를 통해 부모에게 성장과 발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디에서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친아버지나 생모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친아버지나 생모를 확정할 수 없다면 민정 부서를 통해 친족 관계를 찾을 수도 있다. 그래도 못 찾으면 사회부양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사회부양비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그 법률의 적용은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판단과 처리가 필요하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지원을 하고, 사회적 지원을 중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25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 쌍방이 양육하고, 교육하고, 지불해야 한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쪽이 이행한다. 쌍방이 이행할 수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것은 기관, 촌민위원회가 조율하거나, 원판결, 판결로 지정된 보호자가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