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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매달림' 행위의 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정 기준: 최고인민법원은'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을 제정할 때 이 행위를 직접' 기착' 으로 정의하지 않고' 차용' 으로 표현했다. 즉 자질이 없는 실제 건축상이 자질이 있는 건축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공에 종사하고' 기댈' 과' 차용' 으로 표현했다

법률 문서:

건축법은 기착행위에 대해 금지성 규정을 내렸다. 건축법은 의존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 제 26 조는 "건설업 기업이 자질 등급 허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어떤 형태로든 다른 건설업 기업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명시했다. 건축시공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자격증과 영업허가증을 사용하여 본 기업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 사건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는' 계약자가 위법하도급, 위법하도급 건설 공사 또는 무자격 실제 시공자가 자질이 있는 건설업체 명의로 다른 사람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3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얻은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

확장 데이터:

실제로 기착과 하청은 상당히 많은 경우 정의하기 어렵고, 많은 기착은 하청이나 하청 형태로 나타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하청, 하청, 하청, 하청, 하청, 하청) 현재 국내 많은 시공업체들이 기착방식으로 공사를 맡을 때, 보통 입찰하기 전에 기착측과 내부 협의를 체결하여 기착측과 기착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각자의 분업을 하기로 합의한다. 프로젝트에 낙찰되면 관계자와 계열사는 정식 하도급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합니다.

물론, 이 합의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에게 알리기도 어렵다. 시공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후에야 업주들은 그 중 현기를 발견하고 소송이나 중재 과정에서 심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더 규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총청부 계약의 유효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사실상 업주가 아닌 계열사에 있다.

참고 자료:

링크 _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