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정신병자 범죄든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정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정신환자는 감정, 행동능력이 없는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정신환자가 범죄행위를 실시할 때 일부 행위능력으로 감정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4. 정신환자가 범죄행위를 실시할 때 완전한 행동능력으로 판정된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정신병력은 법정 양형 줄거리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18 조는 정신환자 범죄의 형사책임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형사책임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 정신환자 형법 제 18 조 제 1 항은 정신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해악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히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료를 강제한다.
(2) 완전한 형사책임능력을 갖춘 정신환자' 형법' 제 18 조 제 2 항은 간헐적인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 형법 제 18 조 제 3 항은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은 정신환자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신병자가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민사 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그 보호자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정신병자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에서 배상금을 지불한다.
정신병자 범죄가 면제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정신병자가 발병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정신환자의 정신 상태, 행동능력, 책임능력도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감정되어야 하며, 정신환자 범죄는 면제될 수 없다. 정신병자 범죄는 상황에 따라 양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