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은 그들이 농촌 집단경제조직에서 농업 생산, 가공,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기술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익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임금, 보너스, 복지 등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관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과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법에 따라 자신의 토지 청부 경영권, 택지 사용권 등 재산권권을 처분할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자신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권익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으로 이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동권, 수익권, 처분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들은 그들이 노동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이며, 농촌 집단경제조직 발전의 기초이다.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농촌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5 조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시범헌장" 제 2 조는 "본 헌장에서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생산수단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세운 향, 마을 기층 조직 자치관리와 민주적 의사결정관리를 결합한 다단계 집단경제조직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