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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 있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과' 농촌 집단경제조직 헌장 모델' 규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노동권, 수익권, 처분권을 누리고 있다.

우선,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은 그들이 농촌 집단경제조직에서 농업 생산, 가공,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기술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익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임금, 보너스, 복지 등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관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과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법에 따라 자신의 토지 청부 경영권, 택지 사용권 등 재산권권을 처분할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자신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권익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으로 이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동권, 수익권, 처분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들은 그들이 노동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이며, 농촌 집단경제조직 발전의 기초이다.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농촌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5 조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시범헌장" 제 2 조는 "본 헌장에서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생산수단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세운 향, 마을 기층 조직 자치관리와 민주적 의사결정관리를 결합한 다단계 집단경제조직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