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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수 관리에서 교사가 교육 징계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교사는 교육 교수 관리에서 교육 징계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학생을 욕하다.

2. 학생을 체벌합니다.

3. 역벌, 무릎 꿇기, 베끼기 등 체벌 또는 변상 체벌.

4. 욕설, 비웃음, 비꼬기, 차별 등의 언어로 학생들을 해친다.

5. 자, 펜, 교채찍, 가위 등 교육 도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생을 체벌하거나 변상체한다.

6. 교칙에 불복종한다. 예를 들면 임의로 휴교하고, 마음대로 수업을 조정하고, 마음대로 스승을 멈추는 등.

7.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학생 정보를 몰래 유출한다.

8. 학생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몰래 누설하다.

9.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10, 침범, 교육경비 횡령 등 재정행위.

교사는 교육 징계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선, 교육처벌권은 교사가 교육교학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자 법정조건이며, 교육교육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교사는 교육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교육 교수 질서를 더 잘 보호하고 학생의 심신 건강과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교육처벌권은 교사가 교육교학관리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단이다. 그 목적은 학생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법규를 준수하고, 학생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학생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징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교사는 교육처벌권을 행사할 때 교육법과 학생의 심신 발전 특징을 따르고, 학생에게 심신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동시에 교사는 학생들과의 소통과 교류에 주의를 기울이고, 학생들의 사상 동태와 행동을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교육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교육징계권의 성격과 기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전문적인 자질과 교육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학부모, 학교,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