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급식 보조비; (3) 지역 외 의료에 대한 교통 및 숙박 비용을 조정한다.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직자가 받는 일회성 장애수당과 월별 장애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의료보조금 (8) 근로자 사망자 유가족으로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친족보조금, 인공사망보조금 (9) 노동능력평가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산업재해대우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 (2) 5, 6 급 장애인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제 41 조 직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감정된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