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 협회에 중재를 신고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관련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 상인은 환불하지 않으며 다음을 가져야합니다.
1. 불만은 서면으로 소비자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일부 소비자협회도 팩스 신고를 받을 수 있다.
2. 명확한 불만 대상, 즉 고소인,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명확한 불만 사유와 명확한 요구를 가지고 진실을 보장해야 한다.
4. 고소인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증명서 사본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합니다.
5.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편리한 연락처와 전화를 남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8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이나 판매가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입니다.
(6)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7)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이 계약을 위반합니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