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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해석: 제 23 조
제 23 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요구할 때 보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여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및 손실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 규정에 따르면 보험인은 관련 증명서와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 청구를 제기할 때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청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을 이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인에게 요구하는 행위이며,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본 조 제 1 항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보험 사고의 성격, 원인 및 손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료를 보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증명서와 자료' 는 주로 1 을 가리킨다. 보험 증권 또는 보험 증서 원본; 보험료 납부 증명서; 셋째, 장부, 영수증, 송장, 포장 명세서, 운송 계약 등 보험재산과 관련된 원본 증명서 넷. 인신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신분증, 근무증, 호적부 또는 기타 이름, 나이, 직업에 관한 증명서류 5. 보험 사고의 성격, 원인 및 손실 정도를 확인하는 증명과 자료 (예: 조사 검사 보고서, 사고 증명서, 정손실감정, 피보험자 사망증명서 또는 노동능력 상실 감정, 책임사건 결론의견 등) 6. 손해 배상 청구 목록 (예: 손상된 재산 목록, 다양한 비용 목록 및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기타 상세 목록).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인은 관련 증명서와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보험의 최종 목적은 손상된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의 성공은 보험인의 보험사고 발생 시기, 위치, 원인, 관련 보험증서 수, 보험표지, 보험기간 등을 제때에 통보하는 데 달려 있다. 특히 보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여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손실 정도를 확인하는 데 달려 있다. 이러한 증명서와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보험업자는 보험계약의 약속에 따라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제공한 관련 증명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험인이 신속하게 조사, 확인, 보험 사고 확인, 배상 청구 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