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992 가 반포한' 여성권익보장법' 은 처음으로 입법상 자녀를 낳을 권리를 규정했다. 제 47 조는 "여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권리가 있고, 출산할 수 없는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2 년에 시행된' 인구와 가족계획법' 제 1 17 조는 "시민들은 자녀를 낳을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부부 쌍방이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동등한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 16 조는 "부부 쌍방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권 주체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학자도 출산권 개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다. 주로 (1) 출산권은 기혼 여성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를 낳고 아이를 낳지 않는 자유다. (2) 부부 출산권은 합법적인 결혼에 기반한 부부가 특정 역사적 조건 하에서 출산 여부, 출산 시기, 출산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3) 출산권은 기혼 여성과 다른 여성들이 출산 여부와 출산 방법을 결정하는 개인의 권리이다. (4) 출산권은 남녀를 불문하고 기혼 미혼, 성년 또는 미성년자를 불문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인격권이다. 출산권은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가진 남녀가 법률 규정에 따라 자녀 출산 여부, 출산 시기, 자녀 수를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 은 "국가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강제의무가 아니라, 주창의무, 주로 국가지도, 군중의 자원이기 때문에 격려와 제창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권리 내용: 출산권은 시민이 자녀를 낳고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섹션을 포함합니다.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출산 시간, 수량, 간격을 결정할 권리.
아이의 권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다. 시민들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불임의 자유가 있다. 시민들은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남녀는 출산 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즉, 한쪽의 생식권 실현은 다른 쪽의 생식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번식은 남녀 쌍방의 행위로 일방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권리의 실현은 쌍방의 협의를 기초로 해야 하며, 두 사람의 의지만이 실현될 수 있다.
생식건강 생식건강이란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출산 여부, 출산 시기, 출산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민들은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피임 조치와 안전을 알 수 있으며 불임 시민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인원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피임 조치를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