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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주의 법의 운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중국 사회주의 법률의 운영에는 입법, 법 집행, 법률 감독, 법률 해석이 포함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현대 법치국가의 입법 활동의 기본 요구이다. 우리 헌법은 시민이 누리는 광범위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은 시민이 누리는 구체적인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식을 세우고, 공정문명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헌행정, 법행정, 간정방권을 견지해야 한다.

재판기관과 검찰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 시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건설하고, 전 국민의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전 국민 중에서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와 습관을 형성하고, 인권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인권 보장 원칙의 첫 번째 내포라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이런 의미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은 기본권이 우리 헌법에서 이미 호출되었기 때문이다.

입법 원칙

우리나라의'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입법제정은 법입법원칙, 민주입법원칙, 현실에서 출발하는 원칙 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우선, 입법 활동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둘째,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