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에서의 판결, 판결 및 결정
법의 주체성: 1. 형사소송에서의 판결, 판결의 적용 조건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에서 판결하는 적용 범위에는 자소형사사건, 자소형사사건, 종결재판사건, 고소취소 허용 또는 고소소처리에 따른 사건 등이 포함된다. 둘째,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1 조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사건에 대해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판결하는 적용 범위에는 자소형사사건, 자소형사사건, 종결재판사건, 철수허용 또는 철회에 따른 사건 등이 포함된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독자 상담을 환영합니다. 법률의 객관성:' 형법' 제 313 조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