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경영이란 정부와 그 소속 부서가 행정권력을 남용하고, 시장경영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경영자를 강제하거나 어떤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법행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으로 보호받는 시장 경쟁 질서를 손상시켰다. 동시에, 이런 행위는 정부와 그 산하 부처가 야기한 것이며, 관상결합, 권돈거래 등 부패 요소도 자생해 큰 피해를 입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지역 봉쇄란 지방정부와 그 소속 부서가 행정권력을 뒷받침하고 법적 근거 없이 현지와 외지 간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제한하여 현지 이익을 얻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인위적으로 시장을 분할하고, 국가 시장 경제 체제 구조의 통일과 보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입찰자가 담합하여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입찰자와 입찰자가 서로 결탁하여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의 행동에 대한 인정 요점은 첫째, 행동 주체는 입찰자, 일부 입찰자 또는 모든 입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객관적으로 입찰자는 연락, 사적인 약속, 진행 * * * 배치 등과 같은 서로 결탁한다. 셋째, 담합의 목적은 어떤 안배를 통해 다른 입찰자를 따돌리거나 입찰자가 경쟁 이익, 즉 이상적인 가격과 기타 계약 조건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행위의 인정 요점은 첫째, 행동주체는 두 당사자, 즉 입찰자와 입찰자를 포함한다. 둘째, 객관적으로 입찰자와 입찰자 간의 담합이 존재한다. 셋째, 이런 * * * 공모 행위의 목적은 참여 * * * 공모한 입찰자에게 낙찰을 시켜 다른 입찰자를 따돌리는 것이다. (* * * 입찰과 무관한 다른 내용을 찾는 경우 입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반부정경쟁법' 제 27 조에 따르면 입찰자와 입찰자는 입찰에서 이 두 가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 결과는 우선 입찰이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감독검사 부서는 줄거리에 따라 1 만원으로 20 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입찰 입찰법" 은 또한 담합 입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후법이 전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먼저 입찰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장의 3 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