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는 사건 접수, 조사, 증거 수집, 중재 집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파출소 기록 절차
(1) 신고인은 사건을 접수할 때 먼저 경수사부에 경찰을 접수하는 민경에게 자신의 목적을 설명하고, 신고양식을 작성하고, 경찰 민경의 문의를 받아들이고,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경찰 민경을 접수한 후 즉시 경찰 정보 관리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고, 시스템을 통해 형사사건 접수 등기표를 만들어 시스템 자동번호 신고를 신고자에게 접수한다.
(3) 경수사부가 사건을 접수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입건심사를 진행하며 보통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어려운 중대 경제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30 ~ 6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관련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사건 처리 단위는 제보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4) 공안기관 경수사부가 제보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동시에,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공안기관은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범죄 혐의의 액수, 결과 또는 기타 줄거리가 경제범죄 사건의 추소 기준에 부합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5) 공안기관이 심사를 거쳐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인이 있는 경우, 입건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7 일 이내에 신고한 고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고소인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 입건하기로 결정한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사건이 이미 비준되었으니 입건 단위는 제때에 수사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258 조는 행정사건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정 처벌없이 결정을 내린다.
(2) 본 규정 제 10 장의 규정에 따라 조정 또는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이행한 것이다.
(3)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고 집행했다.
(4)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해 형사사건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5) 판결이 내려진 후 집행인의 소멸이나 사망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