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적용 범위는 해상 운송과 선박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해상 운송이란 화물과 여행객의 해상 운송을 말하며, 강해 직통운송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항구 사이의 해상화물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은 해선 및 기타 해상 이동 장치를 가리킨다. 단, 군사 및 정부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과 20 톤 이하의 소형 선박은 제외한다. 선박에는 선박 액세서리가 포함됩니다.
2. 해상화물운송계약, 해상여객운송계약, 선박임대계약, 해상견인계약, 해상보험계약 성립, 쌍방의 권리와 의무, 위약책임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해사 배상 책임은 제한 원칙을 시행한다. 즉 선박 소유자와 구조인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규정이 없으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
특성
1, 외국의 흥미가 짙다.
우선 해상법 조정 대상은 주로 해상 운송 관계와 섭외 요인이 있는 선박 관계다. 둘째, 해상법에는 국내법 외에 관련 국제조약과 국제해운관행도 포함돼 있다. 또한 해상법의 효력 범위는 자국 수역의 외국 선박, 외국 수역의 자국 선박, 심지어 외국 수역의 외국 선박까지 도달할 수 있다.
2. 기술이 강하다.
해상법은 법학이론, 항해기술, 해운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므로 기술성이 매우 강하다.
3. 특별 위험 및 법률 시스템.
해상 운송 및 기타 해상 상업 활동은 육상 운송과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위험 (예: 해상 악천후 및 해적 행위) 을 가지고 있다. 해상운송에 종사하려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해상사고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해운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특수한 위험에 대비해 해상법 분야에 선박 담보권 제도, 선박 우선권 제도, 해상 구조제도, 공동해손제도, 해사배상 책임제한제도, 해상보험제도, 해사요청 보전제도 등 특수한 법률제도가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