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범위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에 따르면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큰 도시의 1-2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해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2. 상표전용권 침해 사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상표 계약 분쟁 사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4. 상표권 분쟁 사건: 피고소 중급인민법원 또는 피고소 거주지 관할권이 있는 상표사건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5. 소송 전 침해 보전 사건 종료: 최고인민법원'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종료에 관한 법률 및 소송 전 증거보전에 관한 해석' 제 3 조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또는 소송 전 증거보전을 해지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신청인의 거주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소송 전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중단과 증거 보존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신청으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중지 또는 사전 보존 증거를 요구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신청인의 거주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이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