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규범의 주요 특징과는 달리 법의 시행은 강력한 국가력을 뒷받침하는 반면, 다른 행동규범은 주로 사회여론, 신앙, 풍습, 교육, 행정에 의존하여 시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법과 도덕의 차이:
1, 사회적 조건이 다릅니다. 도덕은 인류 사회의 형성과 동기화되며, 법률은 사유제, 계급, 국가가 출현한 후에 발생한다.
2. 다른 표현. 법률, 성문법이든 판례법이든 모두 서면으로 표현되며, 도덕의 내용은 주로 사람들의 도덕의식에 존재하며, 사람들의 언행에 나타난다.
구조가 다르다. 법은 국가 의지의 통일된 구현이며, 엄격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순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도덕은 생산윤리, 사회주의 도덕, 사회도덕, 직업윤리, 가정미덕으로 나뉜다. 그러나 법만큼 엄밀한 구조체계는 없다.
구현의 힘은 다릅니다. 물론, 법률의 시행은 주로 많은 간부들의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에 달려 있지만, 또한 국가의 강제력에 달려 있다. 도덕은 주로 사람의 내면의 도덕적 신념과 수양에 의해 유지된다.
5, 제재의 방식이 다르다. 위법범죄의 결과는 명확한 규정이 있고, 일종의' 강경한 구속' 이다. 비도덕적 행위의 결과는 자기 비난과 여론압력이며 일종의' 소프트 제약' 이다.
법과 다른 사회 규범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가 다르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것이고, 도덕 등 기타 행동규범은 그렇지 않다.
2. 강제력이 다르다. 법률의 집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고, 법률의 집행은 강력한 국가력이 뒷받침되고, 다른 행동규범은 주로 여론, 신앙, 풍습, 교육, 행정력에 의존한다.
법적 분류:
1. 형사 방면: 하나는 실체법, 즉 어떤 행위가 형사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규정하는 실체법이다. 다른 하나는 절차법, 즉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민사 측면: 하나는 실체법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민사소송법 중재 조례 등과 같은 절차법이다.
행정: 실체법에는 식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노동법, 안전법, 치안관리처벌조례 등이 포함됩니다. 절차법에는 행정소송법, 행정복의조례 및 기타 관련 보충 규정이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법률의 연원은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각종 제정법,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경제특구의 규범성 문서, 특별행정구의 법률, 법규, 국제조약, 국제관례를 포함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성격과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