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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판사는 어떤 상황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1. 발효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판결, 판결된 재산 부분 및 기타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문서.

법에 따라 시행이 발효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 판결. 판결된 재산 부분 (예: 교통사고죄 중 교통사고 보상, 고의적 상해죄 중 의료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일반적으로 이 두 판결은 2 심 판결을 가리킨다.

법원의 판결 외에도 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효된 공증채권문서, 발효된 지불령, 중재판결, 사법기관이 확인한 인민중재협정 등이 있다.

둘째, 판결, 판결 등의 서류가 발효된 후 상대방 당사자는 제때에 지불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법률에 따르면 신청 기한은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효력 문서 확정에 대한 의무를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류에 유효후 15 일 이내에 전액 지불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으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셋째, 집행 신청 기한은 심판 서류 발효 후 2 년 이내여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집행 성공을 신청하려면 발효서류로 확정된 이행기간 마지막 날부터 2 년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할부는 각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되지만, 어음은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음 유효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넷째, 신청을 접수하는 법원은 관할권이 필요하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1.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2. 법적 효력이 발생한 담보물권 실현 판결, 조정협정 확인 판결, 지급령은 판결, 지급령을 내린 인민법원 또는 재산을 집행하는 동급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