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침해 책임법' 에 따르면 관련 민사권익이 보호된다.
제 2 조 보호 범위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민사권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양육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모욕을 당하다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확장 데이터:
명예훼손이란 고의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비방죄가 관련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비방죄에 대한 처벌은 확정적이다.
제 246 조
비방죄를 모욕하다: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 * * 및 치안관리처벌법
참고 자료:
Xishuangbanna 공안국 창-중화 인민 공화국과 중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