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는 증인으로 출두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 적합한 증언만 받아들일 수 있으며,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10 세 이하의 증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가 필요하다.
형사 사건에서 법은 미성년자 증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 중국에서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단, 신체나 정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미성년자도 증인이 될 수 있고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의 소송 지위는 피고인, 피해자, 자소인, 전문가 증인과는 별개이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1, 모국어로 소송에 참여;
2. 개인의 자유;
진술권;
4. 통제권;
5. 기밀 유지 요청;
6, 개인의 안전을 보호 할 권리를 요청하십시오. 인민법원은 사법인, 소송 참가자, 증인,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집행인을 도와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을 하는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과 구금을 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비용 보상을 요구할 권리.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비용은 패소측이나 정부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요약하자면,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증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기준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의무이며 연령 제한이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5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사실을 증인으로 삼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57 조
고소인은 미성년자 형사재판정에 출석하여' 공소인 출정 행위 규범'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말투가 온화하며 언어문명, 정확성, 통속적 이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소인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증인과 피해자를 법정에 초청하여 증언하지 않는다. 확실히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5 조
사건의 경위를 아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