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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농촌 사회연금보험법과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가?
농촌 사회연금보험은 농민의 안정감과 관련된 시스템 공사이다. 민정부는 이미 몇 가지 농촌연금보험 방안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통지와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됐다. 그것들은 법적으로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조작하기 쉽지 않다. 구체적인 업무에서 각지는 왕왕 자신의 생각을 모색하는데, 각기 다른 행로는 문제가 발생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우리나라 농촌 사회연금보험은 장기적인 사회실천에서 농민 자신의 보장을 위주로 하고, 집단보장을 보조하며, 국가정책이 지원하는 농촌 사회연금보험 모델을 형성했다. 이런 안전모델은 주로 고도로 중앙집중화되고 통일된 행정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련 정책에 따라 시행되며 법적 규정이 부족하다. 현급 농촌 사회연금보험 기본안 (시행) 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률제도의 부재는 농촌 사회연금보험에 보장 대상이 불분명하고, 자금원이 불안정하며, 보장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관리 임의성과 실명성 등 일련의 문제를 가져왔다. 농촌 사회연금보험 사업을 규범화 궤도에 올려놓고 현대적 의미를 지닌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촌 실정에 적응하는 일련의 농촌 사회연금보험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사회연금보험에 대한 입법을 할 때 시장경제에 적합한 전국통일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와 농촌 사회연금보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해야 한다. 이것들은 주로 농촌 사회연금보장입법의 원칙에 반영되어야 한다. 농촌 사회연금보험입법의 원칙으로서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적 특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 사회연금보험입법에 직면하는 것은 강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 이론적으로 우리 농촌 사회연금보험입법의 원칙은 보편적 보장과 중점 보장을 결합한 원칙, 농촌 경제사회 발전에 적응하는 원칙, 농민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원칙,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는 원칙, 정부 통일관리와 농민 자주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주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