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과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또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합작으로 완성한 발명 창조와 의뢰로 완성한 발명 창조 특허 출원권 및 특허권의 귀속 문제에 관한 것이다.
1.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완성한 발명으로 단위 간 협력 (예: 과학연구 기관, 고교, 기업 간 협력), 단위와 개인 간의 협력, 개인 간의 협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 방식은 각 협력측이 분업에 따라 발명품 창조의 다른 부분이나 단계를 책임지거나, 자금, 장비, 장소 등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데 하나 이상의 책임을 지고, 다른 한 쪽이나 여러 쪽이 기술 개발 활동을 담당할 수 있다. 합작으로 완성한 발명 창조, 협력 당사자는 특허 출원 권리와 승인 후 특허권의 귀속, 협력 당사자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약속할 수 있다. 합작측이 합작으로 완성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취득한 특허권은 완성 또는 공동으로 발명창조를 완성한 당사자 또는 각 측이 소유한다. 발명 창조 협력 각 측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완성한 특허 출원 권리와 획득한 특허권은 협력 각 측이 소유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340 조는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합작개발 당사자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각 측은 우선 양도권을 가지고 있다. " "협력 개발 당사자가 특허 출원권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특허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허 출원권을 포기한 쪽이 무료로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 협력 중 각 측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 창조에 대해 각 당사자는 신청인으로 특허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실천에서 한 쪽을 다른 쪽의 대표로 선택하여 관련 특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다른 측의 동의 없이 한 쪽이나 여러 당사자가 특허 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계약법상 상술조항은 "협력개발측은 특허 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쪽이나 다른 당사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단위나 개인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발명창조, 특허 출원 권리와 승인 후 특허권의 귀속. 민법통칙에 따르면 위탁계약 관계에서 수탁자는 위탁측의 위탁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할 위험은 위탁측이 부담한다. 동시에, 위탁사무소의 성과를 처리하는 것도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의뢰인은 약속에 따라 수탁자에게 비용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발명 창조, 특허 출원권, 위탁 취득 특허권은 위탁측에 속한다. 발명 창조를 실제로 완성한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획득한 특허권이 발명창조를 완성한 당사자, 즉 수탁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의뢰인과 수탁자는 합의에 따라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은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쌍방이 소유하며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계약법' 제 339 조에도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연구개발자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획득한 사람은 의뢰인이 무료로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 연구개발자가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의뢰인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