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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증거 획득에 관한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제 36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제 39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42 조 변호인이나 다른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백하는 것을 도울 수 없으며, 증인을 위증하거나,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응?

제 43 조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우리는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 44 조 공안기관이 체포를 비준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하고, 인민법원 판결이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고의로 진상을 숨기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45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소송 내용과 형식에 따라 소송 활동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은 재판기관 (인민법원), 검찰 (인민검찰원), 수사기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등) 이 진행하는 소송활동을 말한다. )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정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한다.

2. 증거보존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증거를 고정해 진실성과 증명력을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울 경우 사법기관은 소송 참가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먼저 보존 조치를 취해 증거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법기관이 각종 조치를 취해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한 물품, 서류를 잘 보관하거나 보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