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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행과 통지 집행의 차이점
법률 분석: 1, 판결

판결은 서면 형식의 판결이다. 형식, 표기법, 서명 및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판결은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며, 한 사건에 여러 가지 판결이 있을 수 있다.

불수락, 관할권 이의 제기, 기소 기각 결정을 제외한 모든 결정은 상소할 수 없다.

2, 통지 실행 지원

협조 집행 통지서는 집행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사건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시민에게 인민법원이 지정한 협조를 완성하도록 통지하는 법률문서이다.

시행통지서 자체는 독립된 법률문서일 수도 있고, 시행에 협조한 사항에 따라 다른 문서라고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예금통지서 조사 지원, 예금통지서 동결 지원, 예금 해동 지원, 국경통제 대상 통지서, 압류 재산 통지서 지정, 기한 회수 명령 등.

협조 집행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서술적인 서류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나 각급 법원의 서문에 따라 작성된다. 따라서 형식과 내용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9 조 집행인이나 집행재산이 외국에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에 대신 집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반드시 1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 결과를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 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 상황을 위탁된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 지시를 위탁인민법원에 의뢰하여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30 조 집행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