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선생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알려주었다. 그는 1997 년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 입법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개량파는 죄형법정 원칙이 형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형법이 죄형법정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보수파는' 중국특색' 을 견지하며 중국 형법이 죄형법정 원칙을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쌍방이 타협하여 형법 제 3 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법률은 범죄 행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실제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확실합니다. 즉, 위반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후자의 부분이 질적인지 아닌지는 위법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대립은 그해 입법 이념의 대립을 반영하며, 둘 사이의 관계도 쌍방의 역량 대비의 내막을 드러낸다.
우리나라 형법 제 3 조는 사실 쓸데없는 말이다. 유죄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무죄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치이다. 특별한 규정이 더 필요하신가요? 사실, 형법학계에서 죄형법정 원칙의 고전적인 표현은, 명시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고, 명시 규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없음' 과' 없음' 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3 조와 죄형법정 원칙의 차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형법 사유의 낙후를 반영한다. 중국에서는 주류가 여전히' 형법은 범죄와 싸우는 도구이며 정의를 지키는 수단' 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선생님은 나에게 말했다: 국가는 범죄와 싸우기 위해 형법이 필요한가? 나라가 사람을 죽이려 하면 뽑으면 죽는다. 당신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따라서 형법은 실제로 국가가 범죄와 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무기이다. 형사소송 쌍방의 대항에서 형법이 해야 할 일은 공평한 보호가 아니다. 논란의 한 쪽은 국가폭력의 나라이고 다른 한 쪽은 고립된 범죄 용의자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불평등한 관계다. 원래 불균형했던 천평의 양쪽 끝에 무게가 같은 저울추를 놓아도 천평은 여전히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이에 따라 형법의 형평성은 사실상 범죄 용의자 보호에 대한 중시에 반영되고 있다. 범죄 용의자에게 국가 폭력에 대항하는 무기를 부여해야만 형사소송의 정의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