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는 생산자당의 규율검사기관에 신고에 관한 규정을 고소했다.
제 40 조 민원인은 검거, 고발, 고소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당원과 당 조직의 위법 규율을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2) 당원이 규율검사기관에 대한 규율처분이나 기타 처리에 불복한 경우, 항소를 제기하고 복의와 검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고발, 고발 또는 고소를 제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접수기관에 답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고, 불만 또는 신고와 관련이 있거나 연루된 계약자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접수기관과 계약자의 직무상 과실과 기타 위법 행위를 검거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6) 고발, 고소, 고소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위협하거나 침해할 경우 접수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각급 규율검사기관은 접수된 신고, 불만, 항소에 대해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상부에서 처리한 문제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상부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본급에서 처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급 관련 지도자나 부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부하 직원이 처리한 문제는 신속하게 부하 직원에게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 상급기검기관이 조사 결과를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검기관이나 관련 당 조직이 일반적으로 3 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때에 보고할 수 없는 것은 원인을 설명하고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보고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제보, 불만, 고소에 대해서도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무시하거나 대강대강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어느 급 당위가 관리하는 당원 간부 문제에 속하면 어느 급 규율검사위원회가 조사한다. 중요한 문제는 상급기위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기위는 필요하다면 직접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시는 생산자당의 규율검사기관에 신고에 관한 규정을 고소했다.
제 9 조는 제 7 조, 제 8 조에 열거된 범위 밖에서 당의 규율을 위반한 당원 간부에 대한 고발과 고소를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상급 규율검사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한다. 중요한 문제는 상급기위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기위는 필요하다면 직접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10 조 당원에 대한 고발과 고소는 일반적으로 당원이 있는 당 조직에 의해 조사되고 처리된다. 상급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 11 조 중앙 이하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동급당 위원회에 대한 검거와 고소를 받고 상급기율검사위원회에 신고해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당원과 당 조직에 대한 고발과 고소는 입건검사가 필요한 것은 당의 규율검사기관의 입건 검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 검찰인이 확실히 결점, 착오가 있다면 기검기관이나 관련 당 조직은 고소인, 검찰인이 검토나 설명을 하거나 당내 생활을 통해 비판 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