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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세 가지 상태
법은 사회 생산력이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며, 도덕평가는 인민 고유의 것이며, 법과 도덕은 모두 계승된다. 인민의 도덕 기준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평가 기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선법과 악법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과거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었나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제덕효가 우선이고, 모든 악이 우선이다" 고 생각했다. 이것은 시기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항상 존재하는 기준입니까? 누구도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정의가 무엇인가' 를 평가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정의의 평가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법률 실증주의는 도덕에 대한 법률의 제약과 평가를 완전히 배제한다. 그것은 매우 엄격한 논리로 법률을 연역하는데, 전형적인 것은 19 세기의 개념 법학파이며, 이는 19 세기 산업혁명의 산물이며, 그 시대의 자기인지과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법과 유사한 공식과 정리의 모델로 법의 발생을 해석하고, 법률 개념을 이용하여 산업 혁명에서 기술 혁신의 성공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법률이 비밀이 아니라 대중이 판단할 것이며, 법률의 불안정성과 지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했다. 이런 법칙에 대한 인식과 준수도 기계적인 응용심리를 만들어' 악법' 에 대한' 엄수' 로 이어지기 쉽다.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대량학살법의 시행은 기계가 국가 법률 발전을 준수하는 절정이었다. 전후 뉘른베르크 재판은 악법의 불법성에 대한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고, 자연법학파는 다시' 봄' 으로 돌아간 것 같다.

법에 대한 사람들의 준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인정, 수락 및 준수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1) 법은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조정하는 도구이며, 통치계급이 통치질서를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비록 우리나라 역사상' 유치국' 이 나타났지만, 유가 사상은 법적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한무제 시대부터 당대까지 유가 사상이 점차 법률에 스며들어 봉건 왕조의 법전이 유법 일체의 법전이 되었다. 법률 사상은 유교 사상을 통해 전승되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모든 사람이 정의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그들 사이의 같은 부분은 정의를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이 되어 사회에서 서서히 형성되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가장 간단한 기준은 도덕평가다. 유도불의 융합과 통치자의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서서히 발전한 것이다. 그것은 인, 의, 의식, 지혜, 편지 등의 관념을 포함한 일반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가 장기적으로 형성한 도덕으로 법률을 평가한다. 개별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률은 도덕평가와 너무 많이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일반 대중은 심리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2) 법 준수로 얻은 이익. 법률을 준수하면 법률의 보호와 정당한' 이익' 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익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동시에, 형법과 같은 법률을 준수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도 이익이 아니지만, 이런 이익은 전전처럼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이익에 상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