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기준 총칙' 에 따르면 건설시장의 신실한 정보 인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문서에 근거해야 하며, 발효된 사법재판문서 및 중재문서, 행정처벌, 행정판결, 행정강제, 행정처리 등 행정행위 결정을 포함해 관련 분야에 심각한 부정직 결정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위는 정보를 식별할 때 파일 이름과 관련 표현을 근거로 명확히 해야 한다. 건설 시장의 부정직한 정보는 등급관리를 실시하여 성질과 피해 정도에 따라 A 급, B 급, C 급으로 나뉜다.
(1) A 급 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공정시장 경쟁질서와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법정의무 불이행을 거부하고,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공신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등 위법 불신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리킨다.
(b) 클래스 C 정보는 성격이 가볍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사회적 위험성이 작으며 관련 법령에 규정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거나 행정처리에 대한 부정직한 정보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B 급 정보는 성격과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경미하며 A 급 및 C 급 정보로 인정되지 않은 위법 실신행위 정보를 말한다.
부정직한 정보의 인정 단위는 부정직한 등급을 참조하여 정보 공개 기한과 시작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이 중 A 급 부정직 정보 최소 공개 기간은 6 개월, 최대 공개 기간은 3 년이다. B 급 부정직 정보 최소 공개 기간은 3 개월이고 최대 공개 기간은 1 년입니다. C 급 부정직 정보 최소 공개 기간은 1 개월이며 최대 공개 기간은 6 개월입니다.
등급기준이 명확하다. 건설시장 주체의 다음과 같은 부정직 행위가' 블랙리스트' 카탈로그에 포함된다.
(a) 허위 자료를 사용하여 사기수단으로 기업 자질이나 개인 집업 등록 자격을 취득하여 행정처벌을 받는다.
(2) 입찰자가 서로 결탁하거나 입찰자, 입찰기관과 결탁하여 입찰을 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영향이 나쁘며, 관련 책임 주체가 행정처벌을 받거나, 법원 판결, 중재기관에 의해 직접 책임자나 주요 책임자로 판정된다.
(c) 하도급, 대출 자격 또는 의존, 차용 자격 입찰은 행정처벌을 받는다.
(4) 중대 이상 공사 품질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처벌을 받았다.
(5) 법원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판결을 거쳐 공사비 체납, 발효법문서 확정 의무 불이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 의해 농민공 임금 체납' 블랙리스트' 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6) 법률 법규는 건설시장 주체' 블랙리스트' 의 기타 부정직 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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