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반:
1,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소방 시설 및 장비 사용 중지
2.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3.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4.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합니다.
5.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법정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58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소방구조기관이 직권에 따라 시공정지, 사용 중지, 단종 폐업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법에 따라 소방설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법에 따라 심사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행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에 투입되지 않았다.
(3)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기타 건설공사는 검수 후 법에 따라 불합격을 조사하여 사용을 멈추지 않는다.
(4) 공공모임 장소는 소방구조기관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영업하거나, 해당 장소의 사용 및 영업상황이 약속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집결장소의 용도, 경영상황이 약속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시한 시정을 명령하거나, 시한 정돈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법에 따라 해당 허가증을 취소한다.
건설기관이 검수 후 본법 규정에 따라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여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