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서면 주택 증여계약, 즉 증여서, 증여서의 공증은 법적 효력이 있다. "부동산 등록 관리 공증 강화에 관한 공동 통지" 에 따르면, 주택 증여는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집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할 때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주택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의 이혼 후에도 부동산 양도는 여전히 공증이 필요하다.
1.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합의하고 민정국이 관련 이혼 수속을 밟아 혼인 상태를 해소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이혼 방식이다. 이혼 후 부동산 양도에는 이혼 재산 분석 공증이 필요한데, 이는 이혼 부동산 양도가 계약세를 면제한다는 증거다.
2.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은 아직 분할되지 않았으며, 이혼 후 따로 나눌 수 있어 공증할 필요가 없다. 합의와 이혼증으로 분할된 재산이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의 재산에 대한 증거자료로 관련 양도 수속을 처리하면 된다.
3. 부동산 공증은 이혼시 부동산 거래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공증처의 심사를 거쳐 당사자는 부동산을 처리할 때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공증을 거친 주택 구입 계약이나 협의를 거쳐 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합법적으로 결혼한 쌍방은 이혼할 때 관련 결혼 중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면 관련 재산 양도에 대한 공증을 처리하고 이에 따라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앞으로의 주택 분쟁에서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