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 년 전 부양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양육비 회수는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아이의 부양비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5 년 전 위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지급 거부는 사법감호법원이 부양비 지급 판결을 내린 후 집행할 수 있지만, 지급자가 부양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해 법원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위자료 지불을 거부하면 시행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법원이나 민정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양비를 약속한 경우, 한쪽은 지불을 거부하고, 다른 쪽은 법원에 가서 상대방에게 지불하거나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아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아이를 원고로, 아이를 키우는 쪽을 법정대리인으로, 이혼 합의나 판결에 따라 아이를 지급해야 하는 쪽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를 지불한 법률서류와 민사제재 결정은 원심 법원이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집행할 수 있다. 즉,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가 있는 발효법문서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의해 직권에 따라 집행 절차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3. 구체적인 집행방식 (1) 은 피청구인의 저축예금이나 임금 등 노동소득을 인출하고 압류하는 것이다. 피집행인이 있는 기관에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다. (2)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매각하다. 이는 재산이 압수되고 압류된 후 집행인이 집행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법적으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 지났을 경우 법원은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 압류된 재산을 관련 기관에 경매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96 조는 다음과 같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침해 중지 요청,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
(2) 부동산 권리자,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파생 문제:
부양비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들은 딸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수 없었다. 위자료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고, 성년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사망한 후 부양의무가 소멸되고 아들은 딸에게 부양비를 회수할 권리가 없다. 당사자는 과거의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고 위자료는 소송 시효가 없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고 노인은 이전 위자료를 주요 위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제공한다. 즉, 일정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