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방면.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체법이며,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법, 군인의 의무 위반 처벌 잠정 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결정, 통지 및 보충 규정. 다른 하나는 절차법, 즉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형사 소송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보충 규정 등.
(2) 민사 방면.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법통칙,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저작권법 등 실체법 및 관련 추가규정이다. 또 다른 종류는 민사소송법 중재 조례 등과 같은 절차법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관련 보충 및 잠정 규정도 포함됩니다.
(3) 경제적 측면. 실체법은 주로 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세법, 제품질량법을 포함한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4) 행정 측면. 실체법에는 식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노동법, 안전법, 치안관리처벌조례 등이 포함된다. 절차법에는 행정소송법, 행정복의조례 및 기타 관련 보충 규정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