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판 방법을 확장하십시오. 사법재판은 사회의' 공평한 정의' 의 최종 보증이며, 소송 절차 때문에 평등소송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효과적인 권익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소송법의 입법 목적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행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 자체는 행정법 규범의 2 차 적용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판결은 효력을 중시하고 절차적 심사와 실체적 심판의 밀접한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 사법재판에서' 정의와 효율성' 이라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판결이 형식으로 흘러가는 각종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심판 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첫째, 실체 확인 판단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인정한 후 행정법을 직접 적용하여 법률관계를 확인한다. 두 번째는 평행 강제 철회 판결의' 이유' 를 단일' 이유' 로 바꿔 결과 고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즉' 주요 증거 부족, 적용 법률 규정 오류, 법정 절차 위반, 권한 초월 등으로 인해 사실이 불분명하고 판결이 취소된다' 는 것이다. 법원이 소송에서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행정법, 법규 정정은 본 법에 의거하여 판결한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초월하면 결과가 여전히 공정하므로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송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사법건의를 제출하다. 행정 판결에 실수가 있다면, 여전히 2 심 절차와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 사법구제를 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에 대한 감독과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은 잃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