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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규의 관련 규범은 속하지 않는다
입법주체에 따라 행정법 규범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모든 공권력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다. 헌법의 일부 내용은 행정권력과 그 운영 규범, 예를 들어 국가 행정권력과 그 운영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범, 국가 행정기구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기본 규범, 관련 행정법 관계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련 규범 등을 포함한다.

2. 법률

법률은 국가 입법기관이 제정한 각종 행정에 관한 법률 법규의 합계를 가리킨다. 당대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기본법과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이 포함된다. 그중 일부 법률은 모두 국무원 조직법, 지방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등과 같은 행정법률규범이다. 일부 법에는 행정 법률 규범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법률 규범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직범죄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은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속한다. 물론, 주로 다른 부서의 법률 규범에 속하는 일부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에서 혼인 등록에 관한 규범과 같은 행정법 규범을 포함할 수도 있다.

3. 행정 법규 및 행정 규정

중국에서는 헌법이 국무원에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청, 국에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행정 기관이 헌법에 따라 직접 입법권을 소유하거나 입법기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입법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소위 행정법규란 좁은 정의이며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률규범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는 중앙정부의 각 기능 부서가 제정한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오늘날 세계에서 행정 입법은 행정 법률 규범 체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가 제정한 행정법 규범의 수가 다른 부문보다 훨씬 많다.

4. 지방법, 규정,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여기에는 지방권력기관과 입법권이 있는 행정기관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한 행정관리에 관한 각종 법률규범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지방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모든 지방 입법 중 상당수는 지방 행정권력과 그 운영 규범을 다루고 있으며, 행정법 규범의 범주에 속한다.

5. 법적 해석 및 국제 조약

법률 해석은 상술한 행정법 규범을 해석할 법적 권한을 가진 관련 국가기관이 관련 법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입법 해석과 설명을 가리킨다. 법률 해석은 일반적으로 입법 해석, 사법 해석 및 행정 해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권한 범위와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종종 해석된 법률 규범과 동등한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행정법 규범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가 서명, 가입 또는 인정한 많은 국제 조약은 다양한 관세 관리 협정, 행정 관할권 및 행정 관계에 관한 국제 협약 등 국가 행정 권력과 그 운영을 포함한다. 그들은 또한 국가 경계 내에서 법적 규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한 나라의 행정법 규범의 일부가 되었다.

법적 근거

상무위원회는 행정사건의 적용 법률 규범에 관한 법률 해석,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발표한 행정법규 해석,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인민법원은 행정안건을 심리할 때, 규칙 제정기관이 내놓은 규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규칙과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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