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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 상각비에 대한 법적 지원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자동차의 감가상각율은 일반적으로 사용 연한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초기 사용 연한에서 감가상각율이 매우 높으며, 구체적인 계산은 차량의 사용 연한 기준과 차량 감가 상각 계산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감정센터에 의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감가상각율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가 없다면 새 차도 평가절하될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이런 간접적 손실 (예: 차량 평가절하 등) 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도로교통사고 처리법' 과' 도로교통안전법' 은 모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을 배상하고,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이런 간접비는 배상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감가 상각비란 상품 유통 분야에서 상품 사용으로 인한 자연손실을 의미하지만 침해 분야에서도 감가 상각비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의 원리에 따르면, 한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어 민사배상 범주에 속한다. 차량 감가 상각 손실과 침해 행위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감가 상각비는 민사배상 범주에 속한다. 민사침해 배상의 원칙은 모든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17 조는 "국가, 집단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하는 사람은 원상회복이나 할인배상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침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우리 민법의 침해 배상 원칙은 모든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가 없지만 차량 감가상각비가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차량 감가상각비가 피해자가 입은 손실에 속하는 한, 침해자는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893 조, 수탁자가 납품한 보관물에 흠이 있거나 보관물의 성격에 따라 특별 보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수탁자는 관련 상황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탁인은 기탁물 손실을 초래한 것을 알리지 않고, 기탁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관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보관인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