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 고대에는' 법치국' 과' 죄형법정' 을 제창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에서 리우웬은 자신의 독특한 법률관을 형성했다. 그는 법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대에는 심의가 처벌이 아니라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은주 () 는 서예 () 가 위위 () 와 같다. 3 대 왕들은 모두 성인이지만 송묘과, 임문직, 성인과는 달리, 이견을 포기했다. 오늘날, 단순함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중세만큼 좋지 않다.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현 상태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그들은 심사숙고하여 자신을 통제한다. 나는 은근히 말을 듣는 것은 아름다움이고, 도리를 따지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한다. " 여기서 리우웬은 과거부터 현재에 대해' 법치국' 의' 정확성' 을 높이 칭찬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심사숙고로 자신을 통제한다' 는 핑계로 법 집행인의 관행을 비판했다. 이를 바탕으로 리우웬은 "솔선수범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법신천하, 인민은 미혹할 수 없고, 관원은 간교해서는 안 된다", "법도 천하 관직의 부인과도 같다" 고 제안했다. 이 점에서 리우웬은 법률을 숭상하고,' 법치국' 의 정신을 충분히 표현했다. 법은 세상이 공동으로 준수하는 행동 규범이며, 설령 군주라도'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는 것이다.
리우웬은 법률을 숭상하고,' 법치국' 을 주장하며, 입법과 사법에서 군신의 책임을 엄격히 구별한다.' 신하 준수',' 신하 석방 정체',' 인간 주권 단절',' 군신과 사법관원의 직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법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제기하고, 사법관원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생사를 선고해야 한다 리우웬은 또 어떤 경우에는 엄밀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합리해 보여도 "명령처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석두 처럼 신용을 지키라", "석두 처럼 억지로 두피를 견지하라", "재판시세" 를 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
법에 대한 존중을 구체적인 사법실천에 옮기기 위해 유영은' 죄형법정' 의 사법원칙을 더 제시했다. "진서 형법지" 에 따르면 최고사 판사로 재직할 때 황제에게 "법이 범죄를 결정할 때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고 편지했다. 문자가 없으면 이름을 정해야 하고, 그 문명은 그 이름보다 못하다. " 리우웬은 반드시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재판해야 하며, 유죄 판결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범죄 명칭과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한다. 법과 유명한 사례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그는 사법관원이 군주의 의지에 영합하고 민의를 수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핑계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 수시로 복종한다' 는 이유로 법조문이 사용되지 않고 양형이 다르다. 그는 만약 당신이 법률 조문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네가 법률 조문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어기지 말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이 사법원칙이 중국 법률사에서 리우웬의 불후의 지위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법학계는 리우웬이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죄형법정' 의 봉건 원칙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당대의 저명한 법학전문가 장쌍의 평가는 "진대가 대표인 사상가들이 보좌죄형법을 주장하는 것은 이 책이 집행된 이래 큰 성과로 중국의 형법 이론과 제도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고 평가했다. 성격, 정도, 규정상 현대 서방 국가의 죄형법 이론과 실천과는 달리, 그것은 죄형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3 세기에 중국은 서방이 제기한 죄법보다 1000 여 년 앞선 명백한 도움죄 법정의 관점과 법률을 형성했다. "
둘째, 범죄와 형벌의 원칙:
죄형법정 원칙은 중국 형법이 규정한 기본 원칙이다. 기본적으로는' 죄형법정',' 법무명문 규정' 을 의미한다. 즉, 범죄 행위의 정의, 종류, 구성 조건, 형벌의 종류와 폭은 모두 법률이 미리 규정하고, 형법 분칙에는 범죄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