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도달하여 형사사건을 구성한다. 1, 공적 재물 절도는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 또는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 절도죄로 구성된다. 2. 공적 재물이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인 것은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3.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 혹은 여러 차례 강탈한 것이 강도죄를 구성한다. 4. 공립재물을 공갈하여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 혹은 여러 차례 공갈을 협박하는 것은 공갈협박죄를 구성한다. 5.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거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거나, 경제 왕래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고, 개인소유로 귀속하며, 금액이 3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6.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개인 수뢰액은 3 만원 이상이며, 단위 수뢰액은 20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7.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 공직자, 국제공공기구 관원에게 재물을 부여하고, 개인 뇌물 액수는 3 만원 이상이고, 단위 뇌물 액수는 20 만원 이상이며, 입건해야 한다. 8.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위폐를 구입하거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총 액면가가 2 천 원 이상이거나 화폐금액이 200 개 이상인 위폐액을 환전하는 것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9.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신용자금, 고리대금, 위법소득액이 50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0. 대출, 어음 수락, 신용장, 보증서 등을 받는 모든 사람. 사기 수단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재물을 사취하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 만 원 이상을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64 조는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무장 절도, 소매치기를 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