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법률용어로 채권자는 대위권과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부채재산이 증가하지 않고 늘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그 부채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특정 부채재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부채재산을 제자리에 회복시킬 수 있다. 민법전은 이를' 계약보전' 이라고 부르지만, 제 468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보전의 규칙은 사실상 채무 보전의 일반 규칙을 구성해 계약채권뿐 아니라 모든 채권에 적용된다. 계약 보전은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 자유의 두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맞춰야 하며 대위권과 취소권의 구성 요소, 행사 방식, 법적 효력을 결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할 권리는 대위권과 취소권을 포함한다.
보전은 채권자 대위권의 개념으로,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게을리하고,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인 대위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 사건에서' 재산보전' 즉 소송보전이 자주 나타난다. 판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거나 재산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도 자발적으로 재산 보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소송 보존은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건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사건 판결 이전에 인민법원이 소송의 대상이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취한 강제조치다. 인민법원은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을 거부하고, 소송 보존 신청을 기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여 인민법원은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즉시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 보존 판결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7 조 인민법원은 대위권이 성립된 것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상대인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행을 받아들인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상대인 사이의 해당 권리 의무가 종료된다. 채무자는 상대인의 채권이나 해당 채권과 관련된 권리로부터 보전되거나 집행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