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묘지의 토지는 법에 따라 국가나 집단 소유이며, 상주는 양도하거나 스스로 매매할 수 없다.
2. 공동묘지 단위는 공동묘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관리기관이나 선임관리원을 설립하여 공동묘지의 건설,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묘지는 깨끗하고 장엄해야 한다.
3. 묘지묘비명은 작고 다양해야 하며, 묘지 지역은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녹화 미화, 점차원림화해야 한다.
4. 승인 없이 공익성 공동묘지는 장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경영공동묘지의 묘혈 관리비는 20 년 이상 한 번에 받을 수 없습니다. 묘지를 구하다.
5. 경영공동묘지에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 상주는 묘혈 임대비, 묘혈 건설비, 매장비, 묘혈 보호관리비를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6. 공동묘지에 가족, 부계 가문, 살아있는 묘를 짓고 봉건 미신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7. 토장개혁구역에서 화장지 매장고 시신 장사 업무를 엄금한다.
8. 본 방법 시행 후 본 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공동묘지 주관부에서 처벌하거나 불법 소득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구체적인 처벌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청 (국) 이 제정한다.
법적 근거:
공동묘지 관리 잠행 방법.
제 13 조 공동묘지 토지 소유권은 법에 따라 국가나 집단 소유에 속하며, 상주는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 14 조 공동묘지 단위는 공동묘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공동묘지 관리기관을 설립하거나 전임 관리원을 초빙하여 공동묘지의 건설,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묘지는 깨끗하고 장엄해야 한다.
제 15 조 공동묘지 묘비명은 작고 다양해야 하며, 공동묘지는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조경미화하고, 점차 경관화해야 한다.
제 16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공익성 공동묘지는 장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경영공동묘지의 묘혈 관리비는 20 년 이상 한 번에 받을 수 없습니다. 묘지를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