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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39 조는 무슨 뜻입니까?
노동법' 제 39 조는 기업이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휴식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간제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업은 표준근무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쿼터나 기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 근로자의 휴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한 근무 시간제, 유연한 근무 시간제라고도 하며 고정 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생산 특성, 업무 성격 또는 직무 범위에 대한 특수한 요구로 인해 연속 출근이나 제시간에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표준 근로 시간이나 기동이 필요한 직원이 실시하는 근로 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본 근로 시간 제도 중 하나이다.

업무의 성격, 특성, 책임 등으로 인해 표준 근무 시간에 따라 측정하거나 탄력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원이 취하는 근무 시간 제도로 근로자의 근무일당 출퇴근 시간에 대한 고정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표준근로시간제와 종합근로제는 모두 정시근무제로, 근무시간에 따라 노동량을 계산하고, 시간제 근무제는 직원의 노동량을 직접 결정하는 근무제도다.

유연한 근무 시간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표준근로 제도를 참고하여 업무량을 결정하고, 유연한 근무 시간 등 적절한 방식을 취하여 근로자의 휴식과 휴가의 권리와 생산 업무 임무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위 경영진, 현장 직원, 영업 사원, 일부 당직자 및 업무상의 이유로 표준 근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타 직원은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36 조는 국가가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37 조는 고용인 단위가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제 38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