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51 조 약품 도매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소매활동에 종사하려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경영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경영허가증" 이 없으면 약품을 경영할 수 없다.
"약품경영허가증" 은 유효기간과 경영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재발심증증을 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경영허가를 실시하고, 본법 제 52 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이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2 조 의약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약사 또는 기타 약학 기술자
(2) 운영하는 약품에 적합한 사업장, 설비, 창고 시설 및 위생 환경을 갖추고 있다.
(3) 운영하는 약품에 적합한 품질 관리 기관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가 있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 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 의 요구에 부합한다.
제 53 조 약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약품 경영 품질 관리 규범을 준수하고 건전한 약품 경영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약품 경영의 전 과정이 계속 법정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약품 소매 체인 경영을 장려하고 지도한다. 약품 소매 체인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본부는 통일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매업체의 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약품 경영기업의 법정 대표인과 주요 책임자는 본 기업의 약품 경영 활동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54 조 국가는 처방약과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분류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보건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