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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리법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7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2.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비농업 건설 토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기업은 향진 기업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향진 기업만이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다른 성격의 기업은 설립할 수 없다.

2,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는 기업 토지;

3,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얻기위한 기업 토지;

4. 기업의 파산과 합병.

요약하면, 집단 토지 사용권은 아무리 흘러도 농업 건설에만 사용될 수 있다. 집단 토지가 징수 절차' 트랜스젠더' 를 통과한 후 국유지의 유동 절차를 통해 거래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옮길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41 조

개발 국유 불모의 산, 황무지, 불모의 해변 사용권은 농업, 숲, 축산, 어업 생산을 위해 결정되지 않았으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승인하면 개발 단위 또는 개인이 장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하려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제 59 조

향진기업, 향촌 공공시설, 공익사업, 농촌 촌민주택 등 향촌 건설은 마을과 집진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개발, 보조건설에 부합해야 한다. 건설용지는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 연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본법 제 44 조, 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3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와 농촌 계획은 공업, 상업 등의 경영 용도로 확정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집단경영건설용지로, 토지 소유자는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등을 할 수 있다.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하며 토지 경계, 면적, 건설 기간, 사용 기간, 토지 사용, 계획 조건 및 쌍방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