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신중하게 경영하며, 고객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증권사 주주와 실제 지배인은 권리를 남용하거나 증권사나 고객의 자산을 점유하여 증권사나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증권회사의 혁신 활동 규범이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파출기구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법규
증권사 감독 관리 조례
제 19 조 증권사는 독립이사를 설립할 수 있다. 증권사 독립이사는 증권사 이사회 밖에서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며, 증권사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증권회사는 규정 준수 담당자를 설립하여 증권사 경영 관리 행위의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검사, 감독 또는 심사해야 한다. 규정 준수 책임자는 증권회사의 고위 관리자여야 하며 이사회가 임명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 준수 책임자는 증권회사에서 경영관리직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규정 준수 책임자는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나 관련 자율조직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해고 규정 준수 책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고된 사실과 이유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 증권회사의 법정 대표인 또는 고위 경영진이 퇴임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이를 감사하고 이임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회사의 법정대표인 또는 경영관리의 주요 책임자가 퇴임하는 경우 증권선물 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감사 보고서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임자는 다른 증권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