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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행정 구금을 통보하시겠습니까?
행정 구금이 반드시 피구금자의 소재처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

첫째, 행정 구금의 기본 원칙

행정구금은 행정처벌 조치로서 범죄자의 인신자유를 단기간에 제한하여 처벌과 교육의 효과를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행정 구금을 실시할 때, 법은 일반적으로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와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통지 단위의 법적 규정

단위 행정 구금을 통지할지 여부에 따라 법률마다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공공 보안 기관이 행정 구금 기간 동안 구금 기관에 직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 법률은 반드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수도 있다.

셋째, 통지 단위의 실제 상황

실제로 공안기관이 기관에 통지할지 여부는 종종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구금자의 위법 행위가 해당 기관과 관련이 있거나 통보기관이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경우 공안기관은 통보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통지 기관이 구금자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하거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공안기관은 그 기관에 알리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넷째, 개인 사생활과 단위 권익의 균형

회사에 통지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회사의 권익 사이의 관계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구금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한편, 단위는 직원의 고용인으로서 직원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에서는 사건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위 행정구금에 통일규정이 없다는 것을 통지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공안기관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법률 규정,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단위 권익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9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납품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