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직책: 모범적으로 국가 헌법, 법률, 행정법규, 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한다. 둘째, 제 시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일정에 따라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법에 따라 회의 기간 동안의 각종 임무를 수행한다. 셋째, 향진인민대 의장단과 대표팀의 안배에 따라 폐회 기간 동안 학습, 조사, 시찰, 평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넷째, 인민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자주 듣고, 적극적으로 인민을 위해 말하고, 감히 인민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말하고, 실사구시적으로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한다. 다섯째, 자신의 생산, 일 및 사회 활동에서 국가 정책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중의 일을 잘 하고, 동급 정부와 본 단위가 제때에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법에 따라 일을 전개하도록 돕는다. 자동사는 자각적으로 국가 법률 존엄을 보호하고, 국익, 집단이익, 인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감히 사회부패, 위법 행위, 잘못된 경향, 나쁜 사람과 투쟁한다. 7.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하고 자율적이며, 군중에 관심을 갖고, 동지를 단결하고, 유권자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자각적으로 유권자 감독을 받아들인다. 8. 향진인민대표대회 의장단과 대표팀이 위탁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고, 향진 인민정부와 그 기관이 법에 따라 맡긴 임무를 완수하고, 생산, 일, 각종 사회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따라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일원이고,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회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인민의 이익과 의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부여하여 국가권력 행사에 참여한다.
제 3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 보고 및 기타 의제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b) 법에 따라 공동으로 의안, 질문, 해임 등을 제출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각 방면의 일에 대해 건의, 비판, 의견을 제출한다. (4) 해당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선거에 참여한다. (5)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표결에 참가한다. (6) 법에 따라 대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각종 보장을 받는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4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자신의 생산, 일, 사회활동에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돕는다. (2) 제 시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고, 의안, 보고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회의 기간 동안의 각종 일을 잘 한다. (3) 통일조직의 시찰, 특집 조사, 법 집행 검사 등의 공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학습과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대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5) 원선거구 유권자나 원선거단위 및 인민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한다. (6) 자각적으로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청렴하고 자율적이며, 공평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히 책임을 다한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