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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기준의 이론적 진화
권리는 인류 문명 사회의 필수 요소이며, 그것은 인류의 기본 가치 추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명의 진화와 진보에 없어서는 안 될 힘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권리에 대한 탐구도 어렵고 결실을 맺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어려운 찾기에서, 로크, 멘데스비둘기, 루소 등 세 명의 계몽 사상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인류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루소의 권리에 대한 논술도 나름대로 이해가 있다. 마찬가지로, 루소의 전체 권리 이론도 거짓된 자연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인권이 자연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자연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는 권리가 모든 사람의 생존의 주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능력 중 가장 고귀한 능력이며,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루소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루소는 국가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모든 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루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사회계약에서, "모든 가입자와 그 자신의 모든 권리는 집단 전체로 옮겨졌다." " 즉,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유일한 판사이다. 여기서 루소는 국가를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일종의 공의로 여기고, 이런 공익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익은 항상 공평하고, 영원히 대중의 이익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루소의 논점은 너무 절대적이다. 그는 절대적인 주권, 국가 권력 또는 공의가 필연적으로 독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러한 계몽 사상가들의 권리에 대한 논술을 통해, 이러한 계몽 사상가들도 이른바 자연권도 국가 권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권리 문제에서 그것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권리와 국가 권력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의 지지와 보장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국경과 제한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짓밟고 침해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권력기관을 구속하고 제약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제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지 기존의 법률 규정 (실재법) 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실재법 규정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실재법과 대응법의 문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법적 권리' 와' 권리 있어야 한다' 는 문제를 포함한다. 우리는 합법적인 권리가 국가 권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가의 허가 없이는 모든 합리적인 호소가 권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권리의 척도를 설명하고,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주체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정당한 권리는 사람들의 도덕적 본성에서 비롯된다. 국가권력의 허가는 이런 도덕적 본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한 인정일 뿐, 권리의 본성을 보여주며 사회 주체가 합법적인 권리를 평가하는 기초이다. 따라서, 상술한 문제에 대한 다른 이해는 법률 표준에 대한 다른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무기본법은 실재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권리기본법은 응연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