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 사이에 난리가 나고, 정상적인 업무는 미결로 추진할 수 없고, 주주회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한쪽은 장부를 조사하고 한쪽은 해산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주들의 골치 아픈 문제이며, 법률상의 회사 교착 상태에 속한다. 회사의 교착 상태의 해악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바로 회사의 기계를 돌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까?
1. 소유제 구조에서 대치하지 마세요.
쉽게 동맹을 맺는 50%, 50%, 50%, 40%, 10% 또는 40%, 40%, 20% 는 피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지분은 모두 이렇게 되었으니, 차라리 절대 지주주주를 얻는 것이 낫다.
2.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주주 합의의 조항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 예를 들어, 여러 주주가 있을 때, 어떤 일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없을 때 일부 주주들의 의견이 최종 의견이라는 데 사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된 행동인의 내적 관계와 비슷하다. 물론 남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발언권을 갖도록 규정해야 한다.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등등.
3. 인수 및 탈퇴.
회사의 교착 상태에서 대주주는 일정 가격으로 반대 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인수할 권리가 있다고 약속할 수 있다. 2 회 연속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회사 지주주주는 이의주주를 보유한 지분을 인수할 권리가 있다. 구매 가격에 관해서는 시장에서 독립된 제 3 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주가 계산 방법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입찰에 동의할 수도 있다. 즉, "계속할 수 없다면, 네가 아니면 나야", 입찰가가 가장 높은 쪽이 계속 회사를 경영하고, 상대방의 지분을 얻어 적어도 회사가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3 자 증자 도입이나 개입 (심지어 제 3 자에게 통제권 양도) 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복적인 소통 협상을 거쳐도 안 된다. 직접 기소할 수 있나요? 네, 회사를 해체하는 소송이 잘 안 맞아서 법원은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적자를 내면 회사를 해체할 수 있다. 법원은 주주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한쪽 주주가 배당청구권과 알 권리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해산되기 쉬운가요?
이러한 상황: 회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고, 주주회, 이사회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일상적인 경영이 마비되었다.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회사의 도장과 면허를 침범했다. 각 측은 주식구매, 회사분할, 반복적인 소통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디테일이 상당히 복잡하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해산 소송만 알면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를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여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회사입니다. 다른 주주들은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했다.
해산이 이렇게 번거로우면 우리 회사를 청산하자. 해산과 청산은 두 가지 다른 법적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