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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호적을 옮기는 것을 거절하면 강제 이주할 수 있습니까?
전처의 호적은 옮기려 하지 않으며, 강제로 이사를 나가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혼 후 전처가 호적 이주에 동의하지 않아 남자는 강제로 이주할 수 없다. 공안기관은 나의 동의 없이는 호적을 이전할 수 없다. 전처는 고정주택이 없거나 정착조건이 없는 경우, 원집주인의 동의를 거쳐 본지에 분가하거나, 호적을 친척집으로 옮기거나 파출소 공공주소로 이전할 수 있다. 비친자녀 호적을 처리할 때도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법원은 통상 호적 이전을 소송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육권이 관련되면 양육권을 선고받은 쪽은 호구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이 양도를 거절하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호적을 옮기는 경우, 집주인은 비친족과 협의하여, 비친족이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이전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전처가 이사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남자는 법원을 통해 기소를 시도하거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잠시 전처의 호적을 파출소에 위임할 수 있다.

호적 이전 법률 규정:

1. 호적 이전 주체 자격: 호적 이전과 관련된 주체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2. 호적 이전 자발적 원칙: 호적 이전은 호적 소지자의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의 호적을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3. 호적 이전 절차: 호적 이전은 호적 관리 부서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 신청 제출, 관련 증빙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4. 호적등록의 법적 근거: 호적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5. 호적 특수상황 처리: 특수한 경우 이혼 후 한쪽이 호적을 옮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사법개입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혼 후 남자는 전처에게 호적을 내보내도록 강요할 수 없고, 동의도 없이 공안기관도 호적을 이전할 수 없다. 하지만 전처가 고정주택이 없거나 정착조건이 없는 경우 본지에 분가하거나 친척집이나 파출소의 공공주소로 이전할 수 있다. 친척이 아닌 사람이 호구를 옮기는 사람은 집주인과 비친족과 협의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이전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양육권이 관련되면 양육권을 선고받은 쪽은 호구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이 호적 이전을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19 조

시민의 호적은 결혼, 이혼, 입양, 청구, 별거, 합병, 실종, 회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변동될 경우 집주인이나 본인은 호적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