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8 조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치료를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료를 강제한다. 간헐적인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정신병 환자의 보호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7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는 다음 사람이 보호자로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
(3) 성인 자녀;
(4) 기타 가까운 친척;
(e) 다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후견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며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친족 중 거주지인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정신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가 보호자를 맡는다.